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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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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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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