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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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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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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