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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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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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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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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