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 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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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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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