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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의2조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11조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의2조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의3조
제11의4조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의5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2조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의2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4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15조
재결의 신청
제15의2조
업무의 위탁
제16조
과태료
제2조
제3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의2조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제6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7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의2조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의2조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의3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의4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의5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의6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의2조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의3조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의4조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의5조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