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4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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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제10조의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제11조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제11조의2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제11조의3 제11조의4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11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12조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13조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13조의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4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제15조 재결의 신청제15조의2 업무의 위탁제16조 과태료제2조 제3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제4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제5조의2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6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제7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7조의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제8조 협의회의 기능제8조의2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제8조의4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의5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8조의6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