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6조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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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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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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