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6조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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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서 제출제3조 ·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제4조 ·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제5조 · 지정사항효력
제6조 ·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