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4조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의 다수에 관계없이 수입자간에 협의조정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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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서 제출제3조 ·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제4조 · 축사 수용능력 등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정사항효력제6조 ·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제7조 ·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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