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5조 (지정사항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받은 신고서 제출자가 지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신고서 제출자는 도착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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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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