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그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 지정사항의 조정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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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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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