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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