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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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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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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