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에 대한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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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승인 검토기준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7조 · 결과보고 등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제9조 ·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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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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