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에 대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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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용승인 검토기준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7조 · 결과보고 등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제9조 ·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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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