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정책홍보팀장,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이 겸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