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정책홍보팀장,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이 겸임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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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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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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