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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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정책홍보팀장,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이 겸임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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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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