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금융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