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용승인 대상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금융위원회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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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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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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