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용승인 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용승인 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금융위원회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3.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