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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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계의 분리제8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제9조 · 인력의 파견 및 지원제10조 · 비용제11조 · 교육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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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