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단장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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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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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