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력의 파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지원단에 파견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