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력의 파견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이사장은 지원단에 파견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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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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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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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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