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계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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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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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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