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