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단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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