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사례관리사업의 자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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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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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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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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