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사례관리사업의 자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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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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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