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상황의 관리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실태조사3.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4.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5.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모형개발6.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평가지표 개발8.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사업 평가9.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상의 지원단 역할 및 기능10. 기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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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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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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