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화"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절차와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3. "기술검토"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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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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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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