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화"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절차와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3. "기술검토"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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