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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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표준규격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술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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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표준규격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술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 인증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품질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의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2.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3.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생산ㆍ유통단체(업체 및 협회를 포함한다)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의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력이 풍부한 사람5.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분야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직으로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무의 보직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1. 표준규격등의 신설 및 제정에 관한 사항2.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표준규격등 관리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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