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생산ㆍ유통ㆍ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ㆍ개정하려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별표 2의 품목별 품질기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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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산전통식품 품목별 표준규격
1. 젓갈류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 전체 또는 수산물의 육질, 알, 창자 등의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소금을 가하여 발효ㆍ숙성시킨 염장(鹽藏)젓갈과 염장젓갈에 고춧가루, 소금 등의 조미식품 등을 가하여 숙성ㆍ발효시킨 양념젓갈에 대해 규정한다. 나. 원료 1) 주원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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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제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등 의뢰제6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해촉 등제9조 · 협조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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