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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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생산ㆍ유통ㆍ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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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생산ㆍ유통ㆍ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ㆍ개정하려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별표 2의 품목별 품질기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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