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생산ㆍ유통ㆍ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ㆍ개정하려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별표 2의 품목별 품질기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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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제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등 의뢰제6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해촉 등제9조 · 협조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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