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ㆍ검토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대면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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