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등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표준규격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관에 제3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및 제4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뢰(연구용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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