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등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표준규격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관에 제3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및 제4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뢰(연구용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