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9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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