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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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2.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3. 해외장기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2.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3. 해외장기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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