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2.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3. 해외장기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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