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3조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등"이라 한다)을 신설ㆍ제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표준규격등을 신설ㆍ제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기술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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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제5조 ·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등 의뢰제6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해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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