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는 ISO/IEC 13818-1의 MPEG-2 전송스트림 형식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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