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 한다.1. 방송서비스 이름2. 방송채널 번호3. 서비스 ID4.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트 번호5. 프로그램 제목6. 프로그램 시작시간7. 프로그램 상영시간8. 프로그램 시청등급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TTAK.KO-08.0027/R3)"과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TTAK.KO-08.0028/R2)" 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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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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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