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핵심설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의 고장 등 이상발생 시 교체 및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를 위한 예비설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핵심설비의 운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ㆍ운용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를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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