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핵심설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의 고장 등 이상발생 시 교체 및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를 위한 예비설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핵심설비의 운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ㆍ운용 한다.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를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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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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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