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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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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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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