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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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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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