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망 접속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자 단말장치의 물리적인 망 접속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802.3i 또는802.3u 또는 802.3ab Ethernet(10 Mbps 또는 100 Mbps 또는 1000 Mbps) 규격을 따르며, 무선접속방식이 추가로 탑재된 경우에 적용 규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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