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망 접속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자 단말장치의 물리적인 망 접속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802.3i 또는802.3u 또는 802.3ab Ethernet(10 Mbps 또는 100 Mbps 또는 1000 Mbps) 규격을 따르며, 무선접속방식이 추가로 탑재된 경우에 적용 규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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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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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