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전원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심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는 상용전원설비와 상용전원의 정전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설비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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