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제한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는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수신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 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1. 가입자 단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2. 가입자 단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08.0023)" 표준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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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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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