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행계획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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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의2제1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외부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법인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계획을 회원인 감사인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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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2제1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외부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법인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계획을 회원인 감사인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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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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