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감사보수 적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적정화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을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 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후 감사보수 등 주요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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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