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감사보수 적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적정화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을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 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후 감사보수 등 주요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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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