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 선정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순위에는 제4조제1항 사용 대상자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하고, 2순위에는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각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시 상급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이외의 같은 순위 내 추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 순서, 출퇴근 거리, 기 사용여부 등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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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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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