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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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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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