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7조 (사용허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 대상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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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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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