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 선정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순위에는 제4조제1항 사용 대상자 중「국유 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하고, 2순위에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각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시 상급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이외의같은 순위 내 추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순서, 출퇴근 거리, 기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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