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4조 (사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의사, 전공의, 3교대 근무자 등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 대상자도 출ㆍ퇴근 곤란 사유(원거리 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별 사용 대상자는 [별표 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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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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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