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2조 (공과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재산사용에 필요한 공과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전기요금은 주거용 관사, 원장관사의 경우 매월 우편함으로 발송이 되며 입주자가 납부한다. 간호사 기숙사, 생활관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한다.
수도요금은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전체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개인별 공제를 한다.
가스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는 입주자가 납부한다.
원장은 관사운영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사운영경비는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에서 회계 및 지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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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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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