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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