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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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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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