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4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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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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