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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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세) 소 속 | 직(계) 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전 화 번 호 | - 자택 또는 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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